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통지 및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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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게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사항 확인, 적정한 구비서류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신청서에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개정 2023. 3. 2.>
3.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기재 여부를 확인
4.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
5.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ㆍ날인
6.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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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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