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허가 처분의 후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허가 처분의 후속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국외여행허가 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외교부 등 여권발급업무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2.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ㆍ확인.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학교의 누리집, 학생비자(입학허가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등을 통해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의 확인을 받은 재학생은 제외 <개정 2024. 3. 8.>
3.국외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최종 출소일까지 재감실태를 확인(1년 미만의 형은 3개월 마다, 1년 이상의 형은 6개월 마다)하여, 출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을 시 제16조에 따라 처리
4.국외여행허가 처리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유지ㆍ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그 밖의 경우 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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