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3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귀국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귀국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허가거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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