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조 (관련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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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5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4조
2.「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 제137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의2, 제156조 및 제159조
3.「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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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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