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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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도 천재지변ㆍ질병ㆍ부상ㆍ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도 천재지변ㆍ질병ㆍ부상ㆍ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5.5.2.>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거부처분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되었거나 관리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발생 및 해제 관리에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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