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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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156조제3항에 따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17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
2.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3.영주권 취득 사항
4.거주지 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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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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