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8조 (허가 취소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취소 유예 사실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 기간이 지난 사람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1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1.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경우
2.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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