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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