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0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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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적용 대상 및 인증 등급 수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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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적용 대상 및 인증 등급 수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ICT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최신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④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법과 저탄소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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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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