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1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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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 및 기본방침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다음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특별정비구역 지정 효력) 법 제14조 및 기본방침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다음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다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7.「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8.그 밖에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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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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