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1조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ㆍ녹지체계는 특별정비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입지한 기존 도시공원, 녹지공간 및 광역적 녹지체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특별정비구역 내 공원계획은 생활권별 접근성과 보행자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원유형별로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공원ㆍ녹지는 면적(面的) 공원과 선적(線的) 공원(보행몰, 가로공원 등)을 균형 있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특별정비구역 내 보전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며, 가급적 공원ㆍ녹지와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⑤특별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영 제26조제5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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