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4조 (기초조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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