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0조 (협의서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주민대표회의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1.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관
2.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3.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규정
4.그 밖에 협의서 내용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인가, 승인, 지정 등을 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의서 체결 후 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별도의 협의서 변경 없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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