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7조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계획의 결정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용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ㆍ승인된 주민대표단(지정권자가 주택단지별 대지면적 등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으로 안배한 5명 이상 25명 이하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들을 말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법 제19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된 동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인원수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인 경우에 한하여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협력형 정비지원의 진행절차는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지정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협력형 정비지원 진행절차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별표 2] 협력형 정비지원 진행절차 1.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해 사전계획가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이하 "계획초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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