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5조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계획은 특별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정비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하려는 특별정비계획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나.특별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다.특별정비계획의 범위
라.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마.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 및 시행방법
바.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2.현황 분석
가.주변 지역 현황
나.특별정비구역 현황
다.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라.관련 법규 검토
마.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바.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사.기반시설 설치 현황
아.특별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자.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차.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3.계획의 기본구상
가.기본방향
나.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다.개발 기본구상
4.특별정비계획의 부문별 계획
가.계획의 수립방향
나.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다.인구ㆍ주택 수용계획
라.기반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설치계획
마.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바.교통계획
사.경관계획
아.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자.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차.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카.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타.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파.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이하 "순환용 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거.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너.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더.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러.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머.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법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버.「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어.특별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저.주민의견, 지방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 등의 서류
5.소요 사업비 추정
가.소요 사업비 추정
나.재원조달계획
다.단계별 집행계획
③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특별정비구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특별정비구역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
3.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4.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가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5.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
6.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7.교통 및 동선처리계획이 포함된 특별정비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8.특별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가.특별정비구역의 범위
나.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
다.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마.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바.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④특별정비계획 부속서류는 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도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특별정비계획의 결정으로 법 제14조 각 호의 계획이 결정ㆍ수립ㆍ변경되는 경우
2.특별정비계획에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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