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5조 (공공기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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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공공기여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산정체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주거환경의 쾌적성, 기반시설 용량, 사업의 실현가능성, 이주대책 등
2.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군등의 조례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3.지구단위계획 상 기준용적률(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준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기여량을 가중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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