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9조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은 특별정비구역 내 거주자의 이주 및 재정착(임대 및 세입자에 대한 대책 포함)에 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정비구역에 주거기능이 포함될 경우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인구수, 세대수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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