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7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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