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 (통합정비 협의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을 때 해당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부속서류에 통합정비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받은 협의서를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협의서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의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8. 14.) 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