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2조 (교통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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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될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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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될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계획은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대중교통지향형(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
2.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것
3.미래지향적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것
4.직장과 주거의 근접 원칙에 입각해 계획할 것
③교통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별정비구역의 도로등급별 기능체계, 주차장, 버스 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④교통계획은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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