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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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 기반시설 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 기반시설 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의 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립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능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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