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9조 (협의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협의서의 작성)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안
3.토지등소유자 대의기구의 구성방안
4.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등 분양방안
5.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안
6.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정산방안
7.특별정비구역 내 위치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정비방안
8.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방안
9.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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