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3조 (경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관부문계획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관계획은 특별정비구역의 자연적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해변, 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조성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특별정비구역 내에 역사ㆍ문화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ㆍ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정 이미지의 부각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경관계획 수립 시 특별정비구역의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장소성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특별정비구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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