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이하 "특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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