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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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이하 "특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이하 "특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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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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