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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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특별정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특별정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별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할 것
2.특별정비구역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비용분담 및 개발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할 것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것
4.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할 것
5.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유형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
6.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할 것
7.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6호 중 경관계획 및 같은 항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것
8.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
9.제8호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해당 관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할 것
10.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할 것
11.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설명회 또는 주민 공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②특별정비구역의 모든 사업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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