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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