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3조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및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개별 종전자산은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인근 지가수준, 건축물의 시공ㆍ관리상태ㆍ인근 유사물건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③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을 주택 등의 추정가격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과소하게 추정하지 않도록 한다.
④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작성된 추정분담금은 사업기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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