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6조 (기초조사 방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기초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②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특별정비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기초조사 결과는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초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플랫폼을 통하여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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