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6조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특별정비구역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에는 사업유형을 알 수 있도록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유형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③특별정비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⑤사업시행예정자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⑥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법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개별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⑦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소요되는 기간을 연 단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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