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0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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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기여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반시설은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되, 특별정비구역 내 기 설치된 기반시설 부지의 총면적 또는 기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유형 및 밀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조성 유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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