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5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행정구역 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의 현황
2.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3.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4.특별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현황
8.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