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0조 (정비능력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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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 한정은 본부장이 승인한 업무에 한하며 승인된 수행능력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 한정은 본부장이 승인한 업무에 한하며 승인된 수행능력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업무한정 기준에 따른 업무한정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업무한정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 및 엔진 등급, 형식한정, 항공기 계통(장비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및 장비품 등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 및 불시정비 등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또는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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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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