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9조 (구급용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는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구급용구를 탑재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구급용구 중 비상의료용품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구급용구의 점검은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서식에 따라 매 3개월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제작사의 교범이 있는 경우 제작사의 권고주기와 점검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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