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0조 (운용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운용허용) 항공기는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구조, 항공기 계통 및 장비품 등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수리, 정비를 위한 장소로의 비행의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특별비행허가) 허가를 통해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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