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2조 (결함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 중에 발생한 고장 및 결함은 작업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의 경우 또는 별도의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규정 제41조에 따라 결함이월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결함이월(Defer)된 경우 불량한 계기 또는 장비의 오작동 및 전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활성화(De-activate)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비활성화시는 퓨즈 제거 등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해당 장비품의 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항공기 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란에 비활성화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장비품이 작동되지 않음을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작동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 항공기의 결함 처리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
1.운용자는 하자발생 현황을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제작사 하자처리 요청 이후 부품 인수ㆍ인계 근거를 작성하고 기술통제팀은 호기별 하자처리 현황을 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