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5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교육 평가) 항공정비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별도로 지정한 자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는 교육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교육일지
| | | | |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결 재 | 강 사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교 육 일 지 | 결 재 | 작성일자 | | 작 성 자 | (인) | (인) | (인) 교 육 명 | | | | | 교육기간 | | | | | 교육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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