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5조 (교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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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비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별도로 지정한 자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는 교육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교육 평가) 항공정비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별도로 지정한 자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는 교육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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