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4조 (수리ㆍ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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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ㆍ개조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ㆍ개조 승인지침을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리ㆍ개조)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ㆍ개조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ㆍ개조 승인지침을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①(수리개조의 신청)운영기관장(관리소장) 또는 대리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술담당의 사전검토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항공본부장(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검사원(전문인력 필요시 검사팀 구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비과장은 검사원(또는 검사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에 의거 점검한 결과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수리개조 절차가 이상없이 종료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현장 확인정비사는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와 제3호 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비과장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수리ㆍ개조 승인 종결한다.
⑦수리개조 완료 후 기존 구성에서 일부 변경 필요 시
②∼
⑤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을 본부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리개조 관련서류에 변경자료를 철입해야 한다.
⑧수리ㆍ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교범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임시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
2.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
3.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
4.대수리ㆍ개조 승인서
5.기타 수리ㆍ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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