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5조 (부품 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 재고조사는 본부에서 통합 관리되는 부품과 관리소에서 보관 중인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자재관리 담당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기종별 부품 재고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 상의 현재 재고수량과 현물과의 일치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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