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6조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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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비업무 및 정비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비업무 및 정비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비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ㆍ감독한다.
1.정비기획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정비관련 예산편성 및 운용, 정비규정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나.신규헬기 구매 사업 및 사업관리
다.항공정비 장비 운용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라.항공정비 분야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마.산림항공기 위탁정비
2.기술통제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항공기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등의 기술자료 관리
나.항공기 정비계획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다.항공기 정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라.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관리
3.운항정비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항공기 운항정비, 100시간 이하의 정시점검 및 항공기 임무지원
나.정비분야의 항공안전담당 활동
다.실시한 정비의 확인 서명 및 정비기록문서 유지 관리
라.결함에 대한 조치,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
4.대점검1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기체 점검 및 주요 부품 교환
나.이동정비 지원(기체/엔진/주기점검)
다.수리ㆍ개조 수행
라.기타 항공기 운영 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정비
5.대점검2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전기전자, 판금 및 기체 수리 분야
나.이동정비 지원(전기전자, 판금/기체수리)
다.수리ㆍ개조 수행
라.기타 항공기 운영 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정비
6.자재관리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산림항공기 부품 소요계획 수립, 확보에 관한 사항
나.부품의 재고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
다.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의 자재분야 등록관리
라.수리순환품 및 시한성 부품관리
7.각 관리소 항공정비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항공기 운항정비, 100시간 이하의 정시점검 및 항공기 임무지원
나.정비분야의 항공안전담당 활동
다.실시한 정비의 확인 서명 및 정비기록문서 유지 관리
라.결함에 대한 조치,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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