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8조 (항공정비사의 업무시간과 휴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정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항공정비사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탑승 8시간, 정비 12시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정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항공정비사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탑승 8시간, 정비 12시간 이내로 한다.
②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산불진화 등의 재난관련 업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여 근무하거나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불가할 경우 정비업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연장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