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1조 (기술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 또는 별도의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정비이월 등의 결정을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술통제팀장,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호기담당 정비사,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항공안전과 정비품질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고 간사는 기술통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관리소의 경우 관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부 해당 기종 기술담당, 품질검사관, 관리소 항공정비팀장, 임무편성 조종사 및 정비사로 하고, 간사는 호기담당 정비사로 하되 위원과 간사가 중복될 경우 위원장은 간사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통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택(부가) 장비에 대한 고장 또는 결함의 조속한 해결 및 정비이월 결정
2.제작사 교범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정비방식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
3.교범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가장비의 처리방안
4.비활성화(De-activate)에 관한 의결
5.비행, 정비교범의 명확치 않은 절차의 운용허용기준의 처리
6.기타 각 팀에서 건의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3.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⑥위원회의 의결은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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