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7조 (항공정비사의 탑승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항공정비사의 탑승 지원) 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임무 수행을 위해 탑승을 할 수 있다.
1.항공기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
2.산불진화 임무지원 시 항공정비사는 비 탑승하여 육로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산불발생지 인접관리소의 항공기 정비사가 지상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3.30분 비행권역 이외의 지역에 산불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이동하여 바로 착륙이 예상되는 경우(스노클 고정장치 분리, 연료보급, DMZ 항법사 탑승 등)에는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 단, 탑승 이동중 최초 목적지 또는 이외의 지역에서 산불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임무 지원을 위해 최초 연료 보급 시까지 탑승할 수 있다.
4.항공방제 이동 및 인원수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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