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8조 (항공기 등 정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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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②장비품 등의 정비방식과 점검주기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③수명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은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④각 기종별 수명한계품목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따른다.
⑤기체, 엔진, 및 장비품 등의 수명한계품목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신품 출고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일자
2.규정된 수명한계
3.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또는 일자
4.수명한계를 바꾸거나 수명한계를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한 내용
5.오버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리스트, 오버홀 이후의 사용시간, 잔여시간 및 차기 오버홀 예정시간 및 기간
⑥통제 담당자는 시한성 부품, 정비소요 예측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정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⑦기술통제팀장은 시한성 부품관리 등 산림항공기 정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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