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8조 (공구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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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내 탑재공구의 경우 비행 전ㆍ후에 분실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각 호기 담당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내 탑재공구의 경우 비행 전ㆍ후에 분실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각 호기 담당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구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구 분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규구매 및 사용 중 마모, 절단, 작동불능 등의 교환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구 청구 및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분실 또는 반납처리 된 공구를 별지 제30호서식의 공구 용도폐기 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⑤공용공구는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항공정비팀장이 일일작업 종료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용공구 확인점검표에 따라 분실유무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문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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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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