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7조 (장비 및 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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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 및 공구는 정확성을 위해 교정주기에 맞게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 및 공구는 정확성을 위해 교정주기에 맞게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의 교정주기는 별표 9와 같다.
③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 등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등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구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비 및 공구 등의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⑥정비지원 장비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지침 또는 산림항공 정비품질매뉴얼 관련조항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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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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