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7조 (항공기의 중량과 계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중량계측에 필요한 중량원부를 비치하고, 중량원부에는 각 항공기의 자중, 중심위치, 계측 연월일, 장소 및 계측치를 기록해야 한다.
②계측 및 계산 기록은 새로운 중량원부 작성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계측결과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측정에 의해 새로이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 간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 운항에 사용하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새로이 얻어진 수치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⑤중량과 계측 절차는 해당기종 교범에 따른다.
⑥중량계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리ㆍ개조를 하였을 때
2.기체 오버홀을 하였을 때
⑦호기별 최신 중량계측자료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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