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0조 (부품의 입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
2.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
3.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
4.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②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 전 부품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수리공장에 위탁하거나 유자격 정비사에게 기능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사용가능품표
바탕색 : 황색(YELLOW), 글자색 : 검정(BLACK) 1. 표찰의 발행은 자재관리 담당이 한다. 다만, 항공기 간 부품유용의 경우 기술통제 담당이 발행한다. 2. 표찰의 발행자 란에는 대상 품이 신품 또는 수리 후 입고된 부품일 경우에는 자재담당이 날인한다. 3. 저장점검 또는 자체수리(점검) 등을 수행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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