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0조 (부품의 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
2.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
3.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
4.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②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 전 부품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수리공장에 위탁하거나 유자격 정비사에게 기능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