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6조 (부품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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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사용가능한 재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사용가능한 재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
②기술통제팀장은 운용 중인 항공기 부품의 유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부품유용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대상 장탈의 경우 자재관리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시점검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유용한 경우 해당 정시점검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용 부품의 상태가 육안 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사용가능품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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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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