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6조 (부품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사용가능한 재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
②기술통제팀장은 운용 중인 항공기 부품의 유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부품유용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대상 장탈의 경우 자재관리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시점검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유용한 경우 해당 정시점검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용 부품의 상태가 육안 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사용가능품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부품유용서
□ 부품유용 일련번호 : □ 환 원 부 품 유 용 서 일자 : 기종 : | □ 부품유용 일련번호 : □ 환 원 부 품 유 용 서 일자 : 기종 : | □ 부품유용 일련번호 : □ 환 원 부 품 유 용 서 일자 : 기종 : | □ 부품유용 일련번호 : □ 환 원 부 품 유 용 서 일자 : 기종 : | □ 부품유용 일련번호…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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