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1조 (입고검사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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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고검사 회의는 본부 대점검팀으로 입고되는 항공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고검사 회의는 본부 대점검팀으로 입고되는 항공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KA-32 300시간 이상 점검
2.S-64 150시간 점검
3.AS350 600시간 점검 또는 2년점검
4.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등
②호기 정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고검사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팀장, 지정 정비검사관, 호기 정비사로 하며 회의 주관은 기술통제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 정비검사관과 호기 정비사가 합동으로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영기관과 정비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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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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