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3조 (부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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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표를 확인 후 재 입고하며, 포장 개봉 후 반납품은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표를 확인 후 재 입고하며, 포장 개봉 후 반납품은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에 장착하였으나 사용 전 장탈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부품의 이상 유무 등을 포함한 이력내용을 기록한 후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용 후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은 결함 내용 또는 장탈 사유를 기록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품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품표를 정비검사관과 품질검사관 확인 후 부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퓨즈, 고무류 등)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능한 부품(코터핀, 리벳, 패킹, 접착류 등)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④자재관리 담당자는 반납품에 대해 필요시 작업명령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작동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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